○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 ① 업무보고(주간보고 및 2주 1회 대면보고) 의무 해태’, ‘ ② 대표이사와 ○○개발 대표 간 미팅 주선 지시 불이행 및 ○○개발 등과의 업무협약(MOU) 무효 통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 ③ 사업추진 계획 보고서의 매출내역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 ① 업무보고(주간보고 및 2주 1회 대면보고) 의무 해태’, ‘ ② 대표이사와 ○○개발 대표 간 미팅 주선 지시 불이행 및 ○○개발 등과의 업무협약(MOU) 무효 통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 ③ 사업추진 계획 보고서의 매출내역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 ① 업무보고(주간보고 및 2주 1회 대면보고) 의무 해태’, ‘ ② 대표이사와 ○○개발 대표 간 미팅 주선 지시 불이행 및 ○○개발 등과의 업무협약(MOU) 무효 통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 ③ 사업추진 계획 보고서의 매출내역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보고의무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업무협약이 파기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근로자의 과실로만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는 점, ④ 회사의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중 허위보고로 재산상 손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도 감봉 처분한 것과 비교하면 징계 형평성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양정은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기간을 위반하였으나 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 ① 업무보고(주간보고 및 2주 1회 대면보고) 의무 해태’, ‘ ② 대표이사와 ○○개발 대표 간 미팅 주선 지시 불이행 및 ○○개발 등과의 업무협약(MOU) 무효 통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 ③ 사업추진 계획 보고서의 매출내역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보고의무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업무협약이 파기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근로자의 과실로만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는 점, ④ 회사의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중 허위보고로 재산상 손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도 감봉 처분한 것과 비교하면 징계 형평성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양정은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기간을 위반하였으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을 청구하여 재차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권을 충분히 행사였으므로 출석통지 기간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