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연구원은 정규직 전환기준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도 실시하였고, 사용자도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연구원은 정규직 전환기준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도 실시하였고, 사용자도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평가의 기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연구원은 정규직 전환기준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도 실시하였고, 사용자도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평가의 기준을 사전에 공지한 점과 평가의 주체와 방법, 평가의 내용 및 과정을 두루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정도로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