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사유와도 일치하므로 징계사유는 ‘피해 아동에게 수저를 가져다주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아동학대’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사유와도 일치하므로 징계사유는 ‘피해 아동에게 수저를 가져다주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아동학대’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무 특성 및 과거의 근무태도, 공공기관이라는 사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2개월 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사유와도 일치하므로 징계사유는 ‘피해 아동에게 수저를 가져다주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아동학대’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무 특성 및 과거의 근무태도, 공공기관이라는 사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2개월 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통지 등 정직 2개월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