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0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성희롱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의 채용준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며, 사업장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거절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2.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무성적평정 점수, 포인트 임의적립 귀책, 근무태도, 업무지시 거부, 인사위원회 부결 등을 근거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였
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3.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이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장에 35여 년간 연임한 조합장과 조합장 배우자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후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점, 사업장에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의 사례가 없고,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조합장과 조합장 배우자가 조합원 및 노동조합에게 한 반노동조합 취지의 언동이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