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으며 이외 근로계약 갱신의 이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으며 이외 근로계약 갱신의 이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으며 이외 근로계약 갱신의 이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