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배우자의 요구로 ○○병원 소속 의사 5명의 개인 정보를 배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병원을 포함한 5개 병원과 소속 의사들의 정보를 197회 열람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63조제1호에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배우자의 요구로 ○○병원 소속 의사 5명의 개인 정보를 배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병원을 포함한 5개 병원과 소속 의사들의 정보를 197회 열람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63조제1호에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한 행위는 국민의 중요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공단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엄격하게 부여된 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배우자의 요구로 ○○병원 소속 의사 5명의 개인 정보를 배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병원을 포함한 5개 병원과 소속 의사들의 정보를 197회 열람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63조제1호에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한 행위는 국민의 중요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공단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엄격하게 부여된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계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인사규정에 따라 초심 및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