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2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라 인사조치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3건의 사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정직 90일의 징계양정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2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라 인사조치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3건의 사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정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가 중대한 점, 유사한 사고금액이 발생한 사례에 사용자가 경징계처분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2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라 인사조치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3건의 사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정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가 중대한 점, 유사한 사고금액이 발생한 사례에 사용자가 경징계처분한 사례가 확인되어 형평에 반하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