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회사의 업종 특성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원청과의 계약기간 내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인정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2022년에 근로 재계약을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회사의 업종 특성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원청과의 계약기간 내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인정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2022년에 근로 재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원청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아파트의 시설경비 계약이 2022. 12. 31. 자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2022. 12. 31. 자로 모두 종료된 점, ② 근로자가 2022. 5. 5.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무급 병가 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2022. 11. 18. 받은 진단서에도 ‘향후 3개월 이상 부정장기간 추가적인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명시된 점, ③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정당하게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