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여부 ① 효드림재가노인복지시설과 효드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설립일이 동일하며 주요 업무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② 소속 근로자도 동일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도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판정 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나,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여부 ① 효드림재가노인복지시설과 효드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설립일이 동일하며 주요 업무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② 소속 근로자도 동일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도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③ 소속 조리사 휴무일의 경우 월 8회 가량 다른 소속 조리사가 업무를 대신하는 등 업무를
판정 상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여부 ① 효드림재가노인복지시설과 효드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설립일이 동일하며 주요 업무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② 소속 근로자도 동일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도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③ 소속 조리사 휴무일의 경우 월 8회 가량 다른 소속 조리사가 업무를 대신하는 등 업무를 상호 대체 및 협조해서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두 사업장은 실질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상 처분일(2022. 11. 10.) 전 1개월(2022. 10. 10.∼11. 9.)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9명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