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고의로 책받침을 책상에 내리쳐서 파손하였음에도 이를 과실이라고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현장으로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③ 근로자가 직장의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고 언성을 높인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초심 유지 (초심: 기각)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고의로 책받침을 책상에 내리쳐서 파손하였음에도 이를 과실이라고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현장으로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③ 근로자가 직장의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고 언성을 높인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반성의 기미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고의로 책받침을 책상에 내리쳐서 파손하였음에도 이를 과실이라고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현장으로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③ 근로자가 직장의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고 언성을 높인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반성의 기미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③ 징계양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지속이 어려운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