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계속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단지 정년을 이
판정 상세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계속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단지 정년을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