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여부사용자가 이전 수탁업체로부터 영업과 관련한 제반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도받았다거나 고용승계 또는 고용승계의무를 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현장의 인력을 구성하기 위해 면접과 채용의 과정을 거친 점, 근로자가 이전
판정 요지
고용승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여부사용자가 이전 수탁업체로부터 영업과 관련한 제반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도받았다거나 고용승계 또는 고용승계의무를 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현장의 인력을 구성하기 위해 면접과 채용의 과정을 거친 점, 근로자가 이전 수탁업체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을 정산받은 점, 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여부사용자가 이전 수탁업체로부터 영업과 관련한 제반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도받았다거나 고용승계 또는 고용승계의무를 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현장의 인력을 구성하기 위해 면접과 채용의 과정을 거친 점, 근로자가 이전 수탁업체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을 정산받은 점, 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고용승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당사자 간 1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외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업무위탁 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같은 것은 업무위탁계약 연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