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5.16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할지는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에게는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