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특수운영직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 또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고령자 고용안정기간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특수운영직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 또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고령자 고용안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특수운영직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 또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고령자 고용안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8.과 2022. 12.에 각각 근무성적평정을 한 결과, 근로자가 2회 모두 기준점수(66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화재예방 문제와 다른 근로자와 다툰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유치원에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교직원 의견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근로자에 대하여 매우 낮은 점수를 주었고, 평가 의견에 직접 경험한 사건을 토대로 소통 및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의 평가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객관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