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복직할 공사 현장이 공사 타절 합의로 소멸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구제신청 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해당 공사 종료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하고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였고, 사용자와 도급사 간에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공사 타절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가 해당 공사에서 2023. 2. 18. 자로 공사 종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3. 3. 7.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들은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공사 타절 합의로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