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계약 갱신의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형식적인 채용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