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요양원에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재단의 운영규정 제13조는 “요양보호사로써 직무능력이나 태도 등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상 장애가 없는 경우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요양원에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재단의 운영규정 제13조는 “요양보호사로써 직무능력이나 태도 등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상 장애가 없는 경우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
다. 판단: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요양원에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재단의 운영규정 제13조는 “요양보호사로써 직무능력이나 태도 등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상 장애가 없는 경우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1차 평가 평균 75점, 2차 평가 평균 76점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 기준인 8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항목에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인사평가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투약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적 과오가 확인되는 점, ④ 동료 직원들의 자필 확인서에 따라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요양원에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재단의 운영규정 제13조는 “요양보호사로써 직무능력이나 태도 등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상 장애가 없는 경우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1차 평가 평균 75점, 2차 평가 평균 76점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 기준인 8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항목에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인사평가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투약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적 과오가 확인되는 점, ④ 동료 직원들의 자필 확인서에 따라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과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