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폐기물 업체 선정 시 비교 견적을 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폐기물 업체 선정 시 비교 견적을 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폐기물 업체 선정 시 비교 견적을 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폐기물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비교 견적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구체적인 손실금액이 입증되지 않는 점, 사전에 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과실도 있는 점, 해고처분 전에 징계 등 별다른 제재 이력 없이 근무하여온 점, 해고 이외의 다른 처분으로도 유사행위 예방 등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폐기물 업체 선정 시 비교 견적을 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폐기물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비교 견적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구체적인 손실금액이 입증되지 않는 점, 사전에 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과실도 있는 점, 해고처분 전에 징계 등 별다른 제재 이력 없이 근무하여온 점, 해고 이외의 다른 처분으로도 유사행위 예방 등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