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위탁운영 계약서에 고용승계의무에 관한 내용이나 이를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②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평가항목 중 인력관리 부분의 점수가 수탁업체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판단할 자료가 없는 점, ④ 회사는 기존
판정 요지
위탁운영 계약서에 고용승계의무에 관한 내용이나 이를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고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위탁운영 계약서에 고용승계의무에 관한 내용이나 이를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②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평가항목 중 인력관리 부분의 점수가 수탁업체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판단할 자료가 없는 점, ④ 회사는 기존 수탁운영업체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제안서에 고용승계 100% 목표를 제
판정 상세
① 위탁운영 계약서에 고용승계의무에 관한 내용이나 이를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②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평가항목 중 인력관리 부분의 점수가 수탁업체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판단할 자료가 없는 점, ④ 회사는 기존 수탁운영업체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제안서에 고용승계 100% 목표를 제시한 것만으로 회사가 기존 수탁업체 직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회사가 기존 수탁운영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게을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