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조직 내 질서 존중 위반 등 5개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조직 내 질서 존중 위반 등 5개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조직 내 질서 존중 위반 등 5개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조직 내 질서 존중 위반 등 5개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