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전임지도자 위촉 및 수당 지급 규정」에 위촉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하키코치로 기간제법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전임지도자 위촉 및 수당 지급 규정」에 위촉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하키코치로 기간제법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등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 없다.기간제법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전임지도자 위촉 및 수당 지급 규정」에 위촉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하키코치로 기간제법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등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 없다.기간제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체육지도자로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고 근로계약서에 재고용을 할 의무를 지우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전임지도자 위촉 및 수당 지급 규정」에서 정기적으로 경기실적을 평가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하도록한 규정은 2021년에 채용된 전임지도자에 적용되어야 할 규정으로 보이고 채용방식이 기존 추천제에서 공개채용으로 변경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