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승계 반대 의사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대체할 관리소장을 이미 선정하였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물탱크 관리 소홀’, ‘4대 보험료 과다
판정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승계 반대 의사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대체할 관리소장을 이미 선정하였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물탱크 관리 소홀’, ‘4대 보험료 과다 청구’, ‘이전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이 성사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행위’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에 대한 고성 및 난
판정 상세
□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승계 반대 의사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대체할 관리소장을 이미 선정하였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물탱크 관리 소홀’, ‘4대 보험료 과다 청구’, ‘이전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이 성사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행위’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에 대한 고성 및 난폭한 언행’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