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장비화재감시자로 근무하면서 1개월 단위로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② 통상적으로 장비화재감시 업무는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상시·계속적인 업무로서 현장의 공사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장비화재감시자로 근무하면서 1개월 단위로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② 통상적으로 장비화재감시 업무는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상시·계속적인 업무로서 현장의 공사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2022. 12.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장비화재감시자로 근무하면서 1개월 단위로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② 통상적으로 장비화재감시 업무는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상시·계속적인 업무로서 현장의 공사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2022. 12. 초 안전장구(업무용 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출근한 점, ② 현장소장과 사전 조율 없이 6차례에 걸쳐 조퇴 또는 휴무를 신청하고 임의로 조퇴 또는 결근한 점, ③ “총괄팀장에게 ‘여자라서 업체가 협박하는 것을 다 받아주냐’는 식으로 말하였다.”라는 심문회의 진술 내용과 같이 자신의 근무지 변경 요구를 거절하는 여성 총괄팀장에게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항의하였으며, 현장소장과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현장소장의 동의 없이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및 직종 변경은 사용자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계약만료일에 “근무 변경 없으면 출근 불가합니다.”라고 현장소장에게 근무지 변경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태 불량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