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0. 1. 17.∼2021. 1. 16.이고,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계약만료는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0. 1. 17.∼2021. 1. 16.이고,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년이 지나 촉탁직(기간제)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회사의 사업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자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0. 1. 17.∼2021. 1. 16.이고,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년이 지나 촉탁직(기간제)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회사의 사업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자들의 건강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병원 입·퇴원 확인서에서 2017. 6.∼2018. 3. 총 54일간 경추 및 요추 염좌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20.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해에만 같은 병명으로 총 50일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이유 있어 보인다.근로관계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