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5.23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승무정지, 공가, 병가 등의 사용으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차량 열쇠를 반납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택시기사에게 정직 1주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승무정지, 공가, 병가 등의 사용으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차량 열쇠를 반납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등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이 징계위원회 참여를 포기 또는 거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징계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