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중앙회 및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자체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앙회의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음에도, 중앙회의 시정지시에 따른 재제양정인 ‘감봉 1개월’보다
판정 요지
중앙회 및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비위행위에 의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중앙회 및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자체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앙회의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음에도, 중앙회의 시정지시에 따른 재제양정인 ‘감봉 1개월’보다 더 중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중앙회 및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자체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앙회의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음에도, 중앙회의 시정지시에 따른 재제양정인 ‘감봉 1개월’보다 더 중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부이사장이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이사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금고는 부득이하게 직무대행을 결정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회에서 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