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3.24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여신 취급으로 인한 부실채권 8건 발생과 여신거래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및 금전거래 3건의 징계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타인 명의를 이용하고,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는 등 부당여신 취급으로 인한 부실채권 8건을 발생, 여신거래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및 금전거래 3건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타인 명의의 여신을 취급하고, 사전에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었으며, 수수료를 받는 대출알선업체의 소개 대출을 통해 여신을 취급하였고, 사용자에게 손실액만 약 금3억 원을 발생시키는 등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중과실’에 해당하여 금융회사의 건전한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규정 및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라 보통인사위원회 및 고등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