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근무태도 불량’, ‘직원융화 저해’, ‘근무기강 저해’, ‘근무기강 문란행위(근무시간 중 음주 및 주취행동)’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직 6개월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근무태도 불량’, ‘직원융화 저해’, ‘근무기강 저해’, ‘근무기강 문란행위(근무시간 중 음주 및 주취행동)’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2011년 입사한 이후 근무했던 6개 영업점에서 모두 근무태도 불량, 직원융화 저해 등의 사유로 주의촉구 4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3차례의 후선배치 이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후선배치 기간 동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근무태도 불량’, ‘직원융화 저해’, ‘근무기강 저해’, ‘근무기강 문란행위(근무시간 중 음주 및 주취행동)’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2011년 입사한 이후 근무했던 6개 영업점에서 모두 근무태도 불량, 직원융화 저해 등의 사유로 주의촉구 4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3차례의 후선배치 이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후선배치 기간 동안 자기개발에 매진하여 현업에 복귀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오히려 후선배치 기간 동안에 음주를 한 행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3년 자기점검 및 개선계획서상 자기개발 계획에도 없음(무)으로 표시하는 등 근로자의 개전의 정과 자기개발을 통한 현업복귀에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징계양정은 사용자에게 주어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가 인사협의회에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