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근로자는 공사관리자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 임금 금5,500,000원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는 등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근로자는 공사관리자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 임금 금5,500,000원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는 등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실제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근로자는 공사관리자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 임금 금5,500,000원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는 등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실제 근로계약 체결 경위, 업무 내용, 근로 미제공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 근로계약 갱신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권자에게 보고하고 요양을 하였고, 요양 중에도 업무 복귀에 관하여 현장소장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자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