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류소를 무정차한 것은 근로자의 경위서 등으로 확인되며 이는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소 무정차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류소를 무정차한 것은 근로자의 경위서 등으로 확인되며 이는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징계규정에 무정차 1회 위반시 ‘정직 10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무정차가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며 바로 동일노선 후행 버스가 뒤따라와 승객을 승차하여 무정차에 따른 피해가 거의 없으며,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등 징계 경감 사유가 있음에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류소를 무정차한 것은 근로자의 경위서 등으로 확인되며 이는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징계규정에 무정차 1회 위반시 ‘정직 10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무정차가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며 바로 동일노선 후행 버스가 뒤따라와 승객을 승차하여 무정차에 따른 피해가 거의 없으며,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등 징계 경감 사유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징계가 이뤄진 점 등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양정이 적절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 출석 통지를 하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 및 시기 등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