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3.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실질에 있어 사용자2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3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주유소는 사용자2가 운영주체인 점, 채용 면접 역시 사용자2의 직원이 진행한 점, 사용자2의 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근무표는 사용자2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2의 직원이 근로자들에게 준 점, 사용자1의 직원은 주유소에 없고 사용자1이 직·간접적으로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사용자2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3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실질에 있어 사용자2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3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