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이 사건 정년 규정)들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체협약에 따른 계약만료의 인사발령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회사의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70세까지 재계약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양 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2021년 현안합의서’에 따라 근로자는 촉탁직으로 채용되었고, 사용자가 해당 합의서에서 명시한 내용에 따라 촉탁직근로자와 2022. 12. 31.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판정 상세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이 사건 정년 규정)들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체협약에 따른 계약만료의 인사발령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