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영선업무 및 세대 누수 민원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세대 전용 부분을 수리해 주고 금품을 수령한 행위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영선업무 및 세대 누수 민원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세대 전용 부분을 수리해 주고 금품을 수령한 행위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영선업무 및 세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영선업무 및 세대 누수 민원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세대 전용 부분을 수리해 주고 금품을 수령한 행위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영선업무 및 세대 누수 민원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반복적으로 업무지시 및 수행을 거부하여 추가 민원을 유발시킨 점, 근로자 본인이 서명한 각서에 대하여 특정한 근거 없이 강압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킨 점, 유사 사례로 이미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입주민을 상대로 금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