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26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인사담당부서장,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로 3인~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외부위원은 2인 이내여야 한다.
판정 요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결을 거쳐 징계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인사담당부서장,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로 3인~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외부위원은 2인 이내여야 한다.그러나 사용자는 규정과 다르게 인사담당부서장을 포함하지 않고 외부위원 3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징계하였다.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
판정 상세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인사담당부서장,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로 3인~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외부위원은 2인 이내여야 한다.그러나 사용자는 규정과 다르게 인사담당부서장을 포함하지 않고 외부위원 3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징계하였다.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