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25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납금을 수차례 미납하고 사용자의 사납금 입금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근로자는 5월분 사납금 미납분은 이미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아서 이를 포함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7월분, 9월분, 10월분 사납금을 미납하고 사용자의 사납금 입금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근로자는 사납금 미납 사유로 코로나19 및 개인사정을 주장하나, 사용자 영업장 소속 근로자중 위 기간중 사납금을 미납한 근로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납금 요구액이 특별히 근로자에게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의 사납금 미납에 고의·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정직 2개월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