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제2조제4항 및 취업규칙 제32조의2 등 관련 조항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전제한 규정 내용, 계약기간 만료자의 계약종료 및 갱신 현황, 심문회의에서의 사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제2조제4항 및 취업규칙 제32조의2 등 관련 조항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전제한 규정 내용, 계약기간 만료자의 계약종료 및 갱신 현황, 심문회의에서의 사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기간에 입주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제2조제4항 및 취업규칙 제32조의2 등 관련 조항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전제한 규정 내용, 계약기간 만료자의 계약종료 및 갱신 현황, 심문회의에서의 사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기간에 입주민 및 이용객과 총 3건의 고소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있는 점, 주차 관련 다툼으로 경찰이 빈번하게 출동하는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점, 입주민들의 근로자 교체 요구가 있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