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같이 입사한 4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를 잘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같이 입사한 4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를 잘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평정 결과가 좋지 않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같이 입사한 4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를 잘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평정 결과가 좋지 않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3차례의 근무성적 평가결과 모두 저조한 평점을 받은 점, ② 동료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민원발생으로 인해 관리소장이 근로자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④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