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위?수탁계약의 당사자인 재단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1의 명의로 서울특별시와 쉼터 운영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2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며 사용자2의 대표자를 사용자1이 임명하는 점을 볼 때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1. 12. 28.~2022. 12. 31.로 명시되었으며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단 한차례 체결하였을 뿐 갱신 이력이 없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퇴사한 직원들이 확인되는 점, 확약서?계획서 및 근로자와 업무지원팀장과의 대화를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