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2022. 8. 4.∼ 2022. 10. 31.로 명시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이고, 2022. 10. 31. 근로계약이 종료한 후 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회사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2022. 8. 4.∼ 2022. 10. 31.로 명시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이고, 2022. 10. 31. 근로계약이 종료한 후 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회사 판단: ①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2022. 8. 4.∼ 2022. 10. 31.로 명시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이고, 2022. 10. 31. 근로계약이 종료한 후 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회사 전무가 당사자간 2022. 10. 31.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을 언급하며, 재계약 내지는 추가 계약이라고 발언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1. 18. 회사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 종결 내역에도 “근로자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연장‘ 계약이 힘들다는 애기를 대표로부터 다시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 계약이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2023. 2. 8. 의정부고용센터에 제출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이직일이 실제 근로자가 마지막 출근한 날짜인 2023. 1. 18.이 아닌 2023. 1.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가 20
판정 상세
①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2022. 8. 4.∼ 2022. 10. 31.로 명시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이고, 2022. 10. 31. 근로계약이 종료한 후 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회사 전무가 당사자간 2022. 10. 31.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을 언급하며, 재계약 내지는 추가 계약이라고 발언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1. 18. 회사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 종결 내역에도 “근로자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연장‘ 계약이 힘들다는 애기를 대표로부터 다시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 계약이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2023. 2. 8. 의정부고용센터에 제출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이직일이 실제 근로자가 마지막 출근한 날짜인 2023. 1. 18.이 아닌 2023. 1.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가 2023. 2.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출석하여 “구직급여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는 이직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는 2022. 10. 31. 기존의 근로계약이 만료한 후, 2023. 1. 31.까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2023. 1.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