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명일부로 해고입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명일부로 해고입니다.”라고 하였으나, 현장소장에게 인사권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해고예고 통지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해고예고 통지서의 실질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됨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가.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명일부로 해고입니다.”라고 하였으나, 현장소장에게 인사권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해고예고 통지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명일부로 해고입니다.”라고 하였으나, 현장소장에게 인사권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해고예고 통지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해고예고 통지서의 실질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됨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도 없으며, 현장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