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배○○이 녹음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배○○이 근로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고 사용자에게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③ 배○○이라는 특정 1인과 전화상으로 발언한 것이므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의 ‘공연히’, ‘유포’의 요건을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배○○이 녹음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배○○이 근로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고 사용자에게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③ 배○○이라는 특정 1인과 전화상으로 발언한 것이므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의 ‘공연히’, ‘유포’의 요건을 판단: 근로자는 ① 배○○이 녹음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배○○이 근로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고 사용자에게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③ 배○○이라는 특정 1인과 전화상으로 발언한 것이므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의 ‘공연히’, ‘유포’의 요건을 결여하였고, ④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⑤ 징계사유3은 재심에서 추가된 징계사유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쟁점: 근로자는 ① 배○○이 녹음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배○○이 근로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고 사용자에게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③ 배○○이라는 특정 1인과 전화상으로 발언한 것이므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의 ‘공연히’, ‘유포’의 요건을 판단: 근로자는 ① 배○○이 녹음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배○○이 근로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고 사용자에게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③ 배○○이라는 특정 1인과 전화상으로 발언한 것이므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의 ‘공연히’, ‘유포’의 요건을 결여하였고, ④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⑤ 징계사유3은 재심에서 추가된 징계사유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배○○이 녹음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배○○이 근로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고 사용자에게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③ 배○○이라는 특정 1인과 전화상으로 발언한 것이므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의 ‘공연히’, ‘유포’의 요건을 결여하였고, ④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⑤ 징계사유3은 재심에서 추가된 징계사유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