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1-기각, 근로자2-인정
쟁점: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