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이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던 점, ②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③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이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던 점, ②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③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④ 2022. 12. 31.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이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던 점, ②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이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던 점, ②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③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④ 2022. 12. 31.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평창군과 사전 협의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규직 전환기대권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이 2022. 12. 31. 만료된 상태에서 계약종료 여부를 언급하지 않다가 2023. 3. 16.에서야 2023. 3. 31.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간제법 면탈 목적으로 보여지는 점, ② 운영규정상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30일 전에 하여야 함에도 근로계약 종료일에 비로소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원만한 합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