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기에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고,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팀장, 동료 직원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하극상, 불화를 조성하는 폭력적인 행동, 안전수칙 위반, 공격적 언행을 반복한 것은 제출된 동료직원들의 진술서와 녹취록으로 판단하였을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한 점,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동료 직원의 지적이 있었던 후부터는 안전모를 착용하여 개전의 정이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정직 기간 중에서도 최대기간인 3개월의 정직 처분을 한 것은 근로자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출석통지서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징계사유를 적어 징계 절차의 하자가 있으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아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에 징계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고, 징계처분통보서를 징계처분일 다음 날인 2023. 3. 14.에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기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