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원본기록물을 절단하여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관련 법률과 매뉴얼에서 이와 같은 원본기록물 훼손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원본기록물을 절단하여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관련 법률과 매뉴얼에서 이와 같은 원본기록물 훼손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국가기록원의 설립목적과 근로자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기록물 훼손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② 관련 법률에서 기록물 멸실행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원본기록물을 절단하여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관련 법률과 매뉴얼에서 이와 같은 원본기록물 훼손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국가기록원의 설립목적과 근로자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기록물 훼손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② 관련 법률에서 기록물 멸실행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