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은 근무기간 중 용역업체가 변경되어도 매년 변경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던 점,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승계를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점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은 근무기간 중 용역업체가 변경되어도 매년 변경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던 점,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승계를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은 근무기간 중 용역업체가 변경되어도 매년 변경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던 점,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승계를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정년을 도과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서 특수조건 제5조제4항은 개인별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협의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사용자가 도급인에게 고용승계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한 점, 그 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