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안전관리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객이 로프를 결속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너목 및 이 사건 회사 인공암벽장 안전관리자 근무수칙 위반임이 명확하고, 이 사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안전관리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객이 로프를 결속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너목 및 이 사건 회사 인공암벽장 안전관리자 근무수칙 위반임이 명확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사고 발생예방 및 사후조치 업무에 소홀하였음은 인정하는바, 취업 및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43조(안전 및 위험예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안전관리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객이 로프를 결속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너목 및 이 사건 회사 인공암벽장 안전관리자 근무수칙 위반임이 명확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사고 발생예방 및 사후조치 업무에 소홀하였음은 인정하는바, 취업 및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43조(안전 및 위험예방)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안전관리자인 근로자의 사전 사고 예방 및 사고 후 조치에 있어 업무소홀이 인정되고, 동 주의의무위반은 안전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수 있어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안전고리의 체결은 일차적으로 인공암벽 이용객들에게 책임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확인하는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인공암벽 이용객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 혼자 모든 이용객들에게 완벽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관련 법령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주체로서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배치와 안전설비 구비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사고의 모든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즉각적인 해고조치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정해진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