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①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② 지분투자 은폐 시도 및 주무관청의 감사 방해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주식 취득 경위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식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①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② 지분투자 은폐 시도 및 주무관청의 감사 방해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주식 취득 경위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식 취득으로 사익을 취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식을 매각하였고 달리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정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①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② 지분투자 은폐 시도 및 주무관청의 감사 방해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주식 취득 경위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식 취득으로 사익을 취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식을 매각하였고 달리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주무관청의 감사에서 거짓 진술과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12년간 근속하면서 징계 이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