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도급사와 용역계약 체결 조건 중 ‘기존 용역회사의 직원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던 점,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 3명 중 1명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나, 1일 무단 결근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도급사와 용역계약 체결 조건 중 ‘기존 용역회사의 직원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던 점, 사용자가 2022. 11. 23. 1장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근로자들 모두 일괄 서명을 한 점,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1차 계약기간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도급사와 용역계약 체결 조건 중 ‘기존 용역회사의 직원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던 점, 사용자가 2022. 11. 23. 1장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근로자들 모두 일괄 서명을 한 점,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1차 계약기간 만기, 단, 2차 계약 시 연장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업무는 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1은 사용자에게 1년 4개월, 근로자3은 1년 근무한 것에 비해 근로자2는 이전 용역업체에 근무하다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었고 4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이 4회 있었으며 사용자와도 총 3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그간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2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근로자1과 근로자3은 갱신기대권이 없어 더 나아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조사 휴가 3일 사용 다음 날 무단결근 1일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