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버스 운행 중 흡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볼 때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운행하던 버스를 정류소가 아닌 곳에 정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흡연하였음, ② 회사 취업규칙에서 ‘운행 중 흡연’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며, ‘운행 중’의 의미를 ‘버스가 회사를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로 정의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운행 중 흡연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운행 중 흡연’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재차 같은 행위를 하였음, ② 관할 행정청에서 근로자가 흡연을 위해 버스를 정차한 장소에 주·정차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회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버스 운행실태 점검과 관련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도 관련 교육에 참석하여 정류소가 아닌 곳에 정차하여 흡연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④ 최초 운행 중 흡연행위로 승무정지 2일의 징계를 받은 다른 운전기사의 징계사례와 비교해 볼 때 승무정지 3일의 징계는 형평성에 반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흠결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